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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세금계산서에는 취소란 것은 없다. 수정발급, 또는 마이너스 발급이라고 말한다. 즉 계산서 발행한 것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로 발행을 하여서 값을 0으로 맞추는 것이다. 처음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사장님으로부터 계산서 잘못 발행되었다고 취소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난감했었는가 생각이 들어서 세금계산서 취소하는 법을 포스팅해본다.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한다. 공인인증서는 필수이다.  조회 발급 탭에 들어가서 수정발급을 누른다. 수정발급을 누르면 안내문구가 뜬다. 워낙에 수정발급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그 이유들도 많으니 그에 따른 안내 영상들과 예시들이 자세히 나와있다.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에 살짝 닫기를 눌러준다.^^

 

 

닫기를 굽을 눌러주면 뒤에 뜨는 창은 어떤 이유에서 수정발급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이번에는 취소에 해당하는 수정발급이기에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눌러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짜인데 위아래 색이 다르게 나뉜 것이 보일 것이다. 위에 탭은 거래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어서 같은 날짜로 취소를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자체를 취소한다고 생각하면 편할듯하다.  아래 탭은 거래를 취소한 날 계약을 해서 계산서를 발행했으나 계약이 해제되었음에 대한 취소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옆에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가 쉽다. 세금계산서는 10일을 기준으로 계산서 마감이 있고 분기분으로 나뉘어 예정, 확정 신고를 한다. 그래서 수정하는 날짜에 따라서 가산세가 붙기도 한다는 것에 유의해서 발행해야 한다.

승인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는 바로 클릭하여 들어가서 취소를 하면 된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계산서 발행 월이나 날짜를 알고 있다면 보다 쉽게 찾아서 조회하여 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다. 

조회 기간이나 조회할 해당 월을 선택해고 조회를 눌러주면  그 기간의 세금계산서 목록들이 조회된다. 조회된 목록에서 해당하는 계산서를 선택하고 수정계싼서 발급을 눌러주면 기존에  발행되었던 계산서의 금액이 마이너스로 적혀서 계산서 하나가 생선 된 것이 보인다. 하나하나 상세내역을 확인하여 봐야 한다. 수정 금액, 날짜, 내역 등이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계산서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파란 네모 박스 안의 내역들을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내역들을 확인했다면 이제 거의 끝난 것이다.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급하면 당초에 발급했던 계산서 날짜에 같은 금액의 마이너스 계산서가 발급되는 것이다. 발급하기를 클릭해주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한 번 더 확인하라는 문구와 내역들이 뜬다. 수정발급분도 이메일로 발급된다는 내용도 함께 고지되어 지므로 이메일을 통해서 내역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을 마쳤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발급을 완료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과정이 있다.

바로  공인인증서이다. (공동 인증서) 국세청에서는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여러 가지를 쓰고 있지만 필자는 사업자용으로 사용하기에 공동 인증서를 쓰고 있다. 공동인증서는 1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주어야해서 번거로움이 있지만 , 본인이 아닌경우 쓰기 용이해서 그대로 쓰고있다.

공동 인증서에 비밀번호를 눌러주고 확인을 누르면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다. 수정 계산서 발급이 완료된 것이다. 보통 수정 계산서라 하면 바 이너스 발급하나 와 새로 수정해 서발 급한 두 개의 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상황은 거래의 전부를 취소함으로 (0)을 만드는 취소라고 할 수 있는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라 물론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누구든지 처음은 있는 법 천천히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국세청 홈텍스 정복해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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